사회

"소아암 아들 태우고 응급실 가는데"…홍대 무단횡단 사고 논란

2026.06.19 오후 04:02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인 사고와 관련, 당시 사고 차량은 소아암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25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사고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등장했다. 그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 소아암 투병 중인 13세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 누수와 패혈증, 복막염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서, 사고 직후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전화통화로 사고를 당한 여성과 함께 중증 응급환자인 아들의 신속한 이송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람이 먼저인지 행정 절차가 먼저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도, 현장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해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준 보험사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경황이 없던 아내 대신 사고 처리를 도와준 시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던 여성이 도로 중앙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자 갑자기 정류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녹색 주행신호에 달리던 차량이 여성과 부딪혔고, 여성은 도로에 쓰러졌다. 사고가 난 도로 신호등 아래에는 '무단횡단 금지' 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포함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 여부와 현장 조치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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