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국가안보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군기를 누설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인들의 임무 수행을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하게 하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선고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계엄 '제2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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