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사 명단 유출' 김용현 징역 3년..."엄중 처벌 불가피"

2026.06.19 오후 06:26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로 추가 기소
명단에 성명·임관 연도 등 개인정보보호 대상 판단
지휘체계 통해 명단 전달…'순차적 공모 관계' 인정
김용현 측 즉각 항소 제기…"사실관계 법리 다르다"
[앵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 연도, 특기 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순 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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