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술 파티 위증' 1심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2026.06.20 오전 04:53
[앵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기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반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역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저녁 결심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됐던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단 주장도 펴왔는데요.

배심원들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따라 범죄 증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김현미
영상편집 : 전주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