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염 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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