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7천여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금액으로는 1억9천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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