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쓰레기 수거 등하교 시간 피해 2인 1조로

2026.06.21 오후 01:10
앞으로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2인 1조 작업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도 안전기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위탁 업체에만 적용돼 사고가 잇따랐다며, 앞으로는 아파트 측과 계약한 업체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에는 2인 1조 규정과 함께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가 많은 시간을 피하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차량에는 후방영상자치와 접근, 후진 경보음 발생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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