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못 받은 선거비용 236억...35억은 소멸시효 지나

2026.06.21 오후 01:18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4천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9천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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