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1심에 불복...항소장 제출

2026.06.22 오전 09:11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어제(2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검 1313호에서 실제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오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심원단 7명 가운데 3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었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도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벌인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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