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 선고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해당 혐의를 기소한 과정에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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