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연어 술 파티 없었다" 1심 결론...'정치권 공방' 격화

2026.06.22 오후 03:13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받게 된 계기가 된 과거 국회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갖고 와 가지고…(중략)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 증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쟁점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쌍방울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이 반입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술접대를 받으면서 진술을 회유받았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했죠. 이후에 2024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어제 있었던 1심 재판 결과는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징역 4월이 실형 선고된 것입니다.

[앵커]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배심원단 평결을 보니까 유죄가 4명, 무죄가 3명.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갈린 결과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배심원 평결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심원의 의결을 존중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 부분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이 바뀐 부분이라든가 술을 마신 날짜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 수용자의 이야기도 있었고 술을 결제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제시됐지만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낮게 평가한 배심원단의 평결,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한 판결, 이 부분이 함께 고려된 결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행정적인 감찰하고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 결과와는 다른 판단이 이번에 법원을 통해 내려진 점은 서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무부 감찰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 주류 부분이 반입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감찰과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정도는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증거상 술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의심은 갈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이 부분은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상급 법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많네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쪼개기 후원이라고 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에 연 500만 원을 초과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북한에 다른 종류의 산림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대북에 대한 지원을 돌아가서 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는 건 기소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소 기각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신명성 전 국장이 기소된 부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본인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다퉈볼 쟁점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먼저 기소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었다.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내내 반발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가로 다른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8일에 시작해서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됐거든요. 주말 휴일 빼고.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국민참여재판 중에서는 가장 긴 재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는데 이전에도 몇 차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지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 의미 있다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평결에 이르는 과정도 치열한 토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배심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약점 내지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배심원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만큼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부담은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적어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부분은 배심원단도 4:3으로 비등비등하긴 했지만 4명이 이걸 위증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의 판결 여파,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어제 이와 관련한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 사안이 민주당에서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 중 하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굉장히 씁쓸한 지점도 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는데 이 판결의 해석을 놓고 본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여야가 그 판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걸 보면 이전 게 잘못된 것이다. 싸우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법원의 신뢰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재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방문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이 공소취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였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나온 이상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 재판이 박상용 검사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직 2개월이 청구되어 있고 판단에 대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고서를 미작성한 부분. 그리고 음식물을 제공한다거나 접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박상용 전 검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해당 징계에서도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위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일단 1심 판단이지만 박상용 검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징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잘못된 내용이었다 다시 한 번 주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앞서 1심이 2시부터 시작됐는데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엄벌을 내려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위헌·위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 금지팀 대기 등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받은 뒤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1시간 넘게 선고공판이 진행됐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25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임주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재판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 역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하고 내란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한 부분이라든가 교정시설에 수용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중형이 선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명 안가회동의 참석 당사자이기도 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내지는 이후에 내란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와 재판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시에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대해서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꾸짖음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취지일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것을 막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조했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재판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당시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3년이 선고됐단 말이죠. 지금도 20년 구형에 25년 선고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까?

[임주혜]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물론 검찰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구형량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형량은 내려주세요가 구형인데요. 그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실제로 선고되는 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형의 절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가 선고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20년이 구형되었는데 2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결국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으로 간다면 내란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의 키맞추기는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면서 박성재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이전에는 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고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지위를 고려할 때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방어권 측면에서 구속은 하지 않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을 때 수감하지 않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 대법원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일단 수감하는 것이 맞다. 곧바로 수감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뒤에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걸까요?

[임주혜]
공소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것의 유무죄를 다퉈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기소한 거, 기소의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관련한 혐의는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해당 내용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내란죄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