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인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 :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 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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