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난 남편 합의로 보내줬더니...재개발 소식에 "지분 못 줘"

2026.06.23 오전 07:35
□ 방송일시 : 2026년 06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입니다. 재산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몇 달씩 지방 현장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켰죠.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았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눈이 맞은 겁니다.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 재산 분할 협의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협의서를 작성한 뒤,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기자,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남편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는 겁니다. 아파트 지분도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명까지 마친 서류가 어째서 휴지조각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협의서는 정말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아파트 지분을 재산 분할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 절차 밟다가 무산되는 경우, 실제로 종종 있죠?

◆ 이명인 : 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 동의하면서 협의 이혼에 합의했다가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같은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협의가 안 돼서, 재판 이혼을 거쳐야 되는 경우를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이명인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하는 이혼 방식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입니다.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당사자들이 이혼의 재반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서, 분쟁의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혼인 파탄 사유의 공개나,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집행 권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입장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합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한쪽이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거네요?

◆ 이명인 : 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단점입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도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어떤가요?

◆ 이명인 : 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장점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한쪽이 "난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 이명인 : 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하면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에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및 양육비 등 이혼에 부수하는 모든 사항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 현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협의 당시랑 재산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도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그러면 지금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협의이혼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이혼이 진행이 되다가 재산분할협의서를 썼지만, 협의 이혼 자체가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효가 되는 건지.

◆ 이명인 : 네,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앞으로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그 협의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합의도 했는데, 협의이혼 자체가 안 되니까,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합의한 것도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처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이런 정지 조건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재판으로 가게 될 텐데, 재판상 이혼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지금 사연처럼 협의서를 작성한 뒤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상승분도 반영이 되는 걸까요?

◆ 이명인 : 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처럼 협의서 작성할 때 시점이랑,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아파트 가액이 변동되었거나, 다른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그런 협의서 작성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기준의 가액을 기초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재판 끝나는 시점의 가격으로 분할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지금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협의 이혼이 무산됐다라고 하면, 위자료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 위자료 청구 다시 할 수 있는 걸까요?

◆ 이명인 : 네, 협의서 자체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정하는데, 협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은 것 않는 것처럼, 우리가 협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위자료 포기하기로 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은 이혼을 갈 때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사연자분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이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이혼이 무산 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일 재판 끝나는 시점에 시가가 상승된 가격으로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고, 또 협의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를 하셨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다시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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