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함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과 별도로 5개 나라를 새로 검역관리지역에 지정했습니다.
에볼라와 관련해 검역관리지역에 지정된 곳은 앙골라와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입니다.
검역관리지역의 경우, 체류했거나 경유한 뒤 입국할 때 발열·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볼라 위험이 더 커 앞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지정된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머물렀거나 경유해 입국할 때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후 지난 15일까지 708명이 에볼라에 확진돼 141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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