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부' 송옥주 무죄 확정…대법 상고기각
지역구 경로당 행사 열어 TV 등 물품 제공한 혐의
1심 "최종 책임자" 징역형 집유 선고…당선무효형
2심 무죄 뒤집혀…"기부 행위 주체로 볼 수 없어"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