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의회, '성희롱' 도의원에 징계 대신 공로패 수여"...비판에 취소

2026.06.24 오후 02:53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우식(국민의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공로패 수여를 추진하다가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이를 취소했다.

24일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의장단과 양대 정당 대표의원, 13개 상임위원회 및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당초 수여 계획에는 지난 18일 직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양우식 의회 운영위원장도 포함됐으나, 양 운영위원장의 공로패는 아예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양 운영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려 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퇴임식 때 공로패를 수여해와서 이번에도 관행에 따라 그렇게 하려 한 것"이라며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이후 양 운영위원장에 대한 공로패는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로패를 제작하지 않은 이유가 양 운영위원장의 최근 유죄 판결 때문인지를 묻는 말에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더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직사회에서는 도의회 사무처가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에게 공로패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퇴임식에 앞서 대회의실 앞에서 도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이자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경기도의회가 공로패를 수여했다. 제11대 도의회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공로패를 수여하고 공직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청렴도 최하위 오명을 남긴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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