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폭력' 재심청구 유족 제한 형사소송법..."헌법 불합치" 판단

2026.06.24 오후 04:10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재심 청구 자격을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조카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지학순 주교의 조카들로, 기존 법 조항에 가로막혀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등 특정 국가폭력 사건에 한정해, 피해자 사망 시 재심 청구권자를 좁게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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