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씨와 소속사 사이 전속계약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된 가운데, 이 씨가 소속사에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입장문을 내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24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같은 법원에 20억 원 규모의 본안소송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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