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3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천지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신도들을 대규모 동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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