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좋아서 찍은 '알몸 동영상'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사건X파일]

2026.06.25 오후 12:12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소라넷' 닫히자 몰린 6300명 회원 '스와핑'사이트
- 본인 동의로 찍고 올린 영상으로 수익? 변호사 "실형 많이 나와요, 감옥 많이 갑니다"
- '야동'이면 다 처벌? "성기노출, 성관계영상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일명 '아너스 클럽'.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다자 간 연애,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열었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6천명이 넘고, 5-60대의 부부부터 젊은 미혼남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다 알려졌죠.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집단 성관계 모임이 적발됐는데, 당시 단순 참여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모임이 있었냐”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단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실제 경찰은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참여한 회원들, 과연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 에서는 아너스 클럽 사건을 통해 성인들의 사적 행위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와 불법촬영에 있어서 운영진과 회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큰틀에서 정리를 해주시죠.

◆ 이윤정 :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아너스클럽'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다자 간 연애나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면서,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음란 사진·영상 700개가량을 올리거나, 유포를 방조한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규모가 놀라운데, 사이트 회원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죠.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있을텐데요. 먼저 회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이 클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이윤정 :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른바 '스와핑 클럽' 사건에서도 단순히 참여만 한 사람들은 근거가 약해서 귀가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까지 한 거잖아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게시·유포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6천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순 가입자, 그리고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다운 받은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에 참여를 한 영상 출연자도 있을 것이고,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을텐데, 어떻게 나눠볼 수 있습니까?

◆ 이윤정 :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6천 명이라고 다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나눠 봐야 합니다. 우선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고요.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린 사람. 이 단계로 가면 음란물을 유포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 이원화 : 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이윤정 : 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도라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올린 횟수가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등급을 올리려고,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다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돼서, 최대 징역 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찍힌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 이원화 : 네, 음란물을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플랫폼도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에 개인적인 음란 영상을 찍어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분들 실형 많이 나옵니다. 감옥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해서 찍었고, 내 영상이고, 나 나와도 된다고 오케이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 이윤정 :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동의하고 찍은 내 영상이라 해도, 그걸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게, 개인의 동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형법에서도 음화반포라고 처벌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음란물이 그럼 도대체 뭐냐, 야동이면 다 처벌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관계 영상이거나, 아니면 성기가 노출이 되는 영상을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봐야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까진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된 '아너스클럽' 내부자가, 영상을 다운 받아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 이윤정 : 네, 그 경우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이트나 SNS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음란물 유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운영진에게 훨씬 무거운 성폭력 관련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사건의 운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은 어떻게 됩니까?

◆ 이윤정 : 네, 운영진은 회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의 장만 열어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행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만드는 것부터 퍼뜨리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기획·실행했다면, 단순히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눴어도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건 보도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돈이 오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매매 알선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보도를 보면요.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했고, 그때의 회원정보를 넘겨 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 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이나 수사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 이윤정 :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가 과거 불법촬영물 유포로 논란이 됐던 '소라넷' 계열 카페에서 활동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이번 사이트 회원을 모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호기심에 한 번 저지른 게 아니라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해온 셈이잖아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넘겨받은 부분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 이윤정 :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관여했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6천 명을 다 똑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촬영·유포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올라온 영상 중에 동의 없이 찍힌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맞는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이건 단순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 이원화 : 네,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원 도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단 신고가 접수됐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드려 볼게요.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매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이윤정 : 네, 이건 좀 풀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도된 표현만 보면, 일반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받아두고, 실제로는 그 공간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보입니다. 코스프레 용품 판매 같은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성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한 거죠. 허가받은 업종하고 실제 영업이 따로 노는, 일종의 위장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 이원화 : 네, 근데 일반 음식점이 오히려 영업 허가를 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위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일반음식점에서 성인들이 모여 집단 성행위를 했다면, 앞선 케이스와 달리 촬영이나 유포는 없었어요. 처벌이 됩니까?

◆ 이윤정 : 네,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성인들끼리 모여서 행위만 했고, 촬영도 유포도 전혀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연한 음란행위로 보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려 해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참여자가 귀가 조치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알선했다거나,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구조였다면,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임만 있었느냐, 아니면 돈이 오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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