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1심은 위자료 3천만 원, 2심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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