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카페 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카페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의 카페에서 동업자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회사 자금을 자기 뜻대로 이용할 생각으로 고독성 농약으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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