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항소심도 벌금형

2026.06.25 오후 04:3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승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성제 전 사장, 전 보도본부장 등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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