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형량은 재판부의 알선수재죄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깊이 반성한다"는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따져봅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입니다.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1심 선고가생중계되는데 재판 순서부터 전해 주시죠.
[박성배]
형사재판인 만큼 이유부터 상세하게 낭독하고 나아가서 주문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 외에도 관련된 여러 공동 피고인들도 존재합니다.이에 따라서 김건희 씨 선고 외에도 관련된 공동 피고인들 선고까지 뒤이어 진행되게 된다면 생각보다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김건희 씨의 경우 단일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각 범죄 혐의별로 구체적인 사실 설시 외에 추가적인 설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는지,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나아가서 특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순서로 상세한 이유가 언급되고 나아가서 이에 따른 형량까지 양형 이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김건희 특검법상 여타 형사재판과 달리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방송을 허가해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보니 유사한 판결에서도 특검이 이미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선고만큼은 일반적인 생중계를 허용해 왔습니다.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가 불허되었는데, 즉 선고 생중계가 불허되었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이 사건은 그동안 국가 기밀을 이유로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돼 왔던 만큼 선고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비공개하였고 이와 같은 특별한 재판이 아닌 이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거의 다 선고만큼은 생중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선고 중계는 특검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고요.김건희 씨는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 시계, 디올 가방 등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각종 금품을 수수해야 합니다. 공무원 단독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공모하는 형태로 뇌물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적어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사전수뢰죄라고 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이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을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짜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이에 따라 이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죄 수사는 경찰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을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했는데 뇌물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는 난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인데 영부인을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현행법의 해석인 거죠?
[박성배]
현행법상으로는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상당한 난점이 따릅니다.물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도 관련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고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공무원이 알았을 경우즉각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보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직접 가담하거나 적어도 공범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공동으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친분에 의한 의례적 선물일 뿐이라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알선수재죄 상당 부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게 5가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등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서성빈 사업가로부터 로봇 개 관련 청탁으로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관련된 공무 관련 청탁을 받고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물론 상당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고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도 있습니다.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혀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이에 따른다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 관련 부분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그렇지만 일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이봉관 회장이나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는 첫 공판기일부터 재판부가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청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충분히 증인심문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나아가서 일부 혐의. 예를 들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귀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나아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배용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앞서 김건희 씨가 고가의 화장품을 전달하고 선물 차원에서 즉 답례의 의미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금품수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입장은 안 받았다,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었고 선물일 뿐이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사업가 서성빈 씨가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대행이라고 김건희 씨가 주장하고 있잖아요.잔금을 처리했던데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성배]
시계의 시가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김건희 씨와 서성빈 씨가 공히 김건희 씨가 구입할 시계를 서성빈 씨가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앞서 두 사람은 5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고 최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 직전에 김건희 씨가 2900만 원을 서성빈 씨에게 이체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상당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구매대행이라면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대가가 상당 기간 지급되지 않았다.적어도 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잔금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은 주장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 특검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약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각종 공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에서 일단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변론을 하게 된다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관한 일체의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서성빈 씨와 관련된 부분은 로봇개 도입과 관련된 청탁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알선수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시계 거래 이후에 로봇개를 대통령실 경비에 납품 테스트를 했던 일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나 할지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특검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은 최고형 구형입니다.이 사건은 단순일죄, 즉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하나만 상정된 구형입니다.특가법상 알선수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즉 여러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각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 즉 특가법상 알선수재 최고형 징역 5년형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는데 징역 7년 6개월이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중한 형입니다.가장 중한 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양형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양형 가중 사유라고 한다면 알선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실제로 김건희 씨가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물론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관련된 알선행위는 별도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중대한 양형 가정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김건희 씨가 수동적으로 응한 정도에 불과한다든가 실제로 금품을 반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부 감형 사유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총 5가지의 알선수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양형 기준상 징역 5년 전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형했다는 말씀이시군요.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2심으로 가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당시 선고의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나 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로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수처 기록 외에도 여타 기록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하였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만큼 무기징역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을 양형 감형 사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내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선고가 나왔습니다.박성재 전 법무장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잖아요.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박성배]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인 만큼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그렇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는데. 양형보다도 핵심 양형근거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 노상원 수첩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그런데 노상원 수첩에는 각종 비상계엄의 사후 조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앞서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필기가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는 그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피고인이 각종 현안을 전해듣고 그때그때 작성한 수첩으로 증명력이 있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만약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윤석열 재판부 항소심이 받아들인다면 이 수첩은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장기독재 계획까지 해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비상계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 독재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결론에 이른 만큼 무기징역을 넘어서는 형 선고도 점쳐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심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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