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습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로 2차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