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혐의를 취재기자와 짚어봤는데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임주혜]
결국 알선수재입니다.여러 가지 금품이라든가 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까지 여러 가지 금품수수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전해 주고 그에 대한 금품을 받았는가, 대가성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액이 상당합니다.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액이 1억 가깝게 되고요.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뇌물죄가 혐의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가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결국 뇌물죄와 알선수재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가 여부의 관계성입니다.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닙니다.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알선수재에서도 결국 뇌물죄와 동일하게 대가, 청탁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교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목록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1억 380만 원 상당이고요.금거북이도 있습니다.265만 원 상당. 그리고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399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억이 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총 가액을 따져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아니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
[임주혜]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보면 금품을 건넨 사람이 총 5명이고요.받은 금품의 가액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각각 경합이 될 텐데 액수가 큰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받았다는 부분도 가벌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특히 나토 3종 가운데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가품을 본인이 20년 전에 구입했다고 했었는데 서희관 회장이 진품을 직접 제출했잖아요.이 과정에서 구속되는 결정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말을 바꿨다는 부분이 김건희 씨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그래서 오늘 1심 재판에서도 중간중간 말을 바꾼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측면,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해져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저희가 제품 홍보를 하려고 사진을 넣은 것이 아니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는데 대가성이 없고 축하 선물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의견이 맞으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친교 관계에 줄 수 있는 선물이어야 됩니다.대표적인 게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꽃 선물 같은 경우가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다고 여겨지겠죠. 그런데 그래픽으로도 나와 있지만 각각의 선물의 가액이 상당합니다.그림 같은 경우 1억 원이 넘었고요.목걸이, 브로치를 합한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이건 축하선물로 받았다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인 점, 이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큰 비난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큰 선물을 받는다면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충분히가능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앵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 3월에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왔습니다.그래서 윤 정부와 잘 지내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이와 같은 나토 3종 귀금속 건넸다는 증언도 했잖아요.이 증언도 오늘 있을 선고에 영향을 미치겠죠?
[임주혜]
굉장히 중요하죠.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자술서도 제출하면서 본인이 준 것이 맞다고 했고요.실제로 그 목걸이의 진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이번 증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보험용이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탁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위에 대해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청탁까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보험용,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서희건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걸 알고 준 선물이라는 부분이 증언을 통해 확인이 됐거든요.재판부에서도 이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준 사람의 의도, 그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설명해 주셨고 시계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바쉐론 콘스탄틴. 이것도 수천만 원일 텐데 김건희 씨 측에서 뒤늦게나마 잔금을 냈다.그러니까 구매를 했는데 건강 문제로 늦게 냈다. 이 얘기잖아요.이건 받아들여질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건 일명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굉장히 고가,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를 구매 대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기는 합니다.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도 대신 구매해 준 것인데 잔금을 다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남은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까지 재판부에 제출이 됐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결과적인 상황을 놓고 보자면 가능은 하겠지만 과연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이미 그 구매 대행을 한 시기가 상당 기간 지났고요.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대신 사주면 당연히 대신 사준 입장에서는 빠르게 잔금을 받고자 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잔금을 독촉한 문자메시지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전후관계가 있는지는 특검 측이 조사를 하면 나올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일단 내가 대신 구매해 주고 잔금은 못 받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신빙성이 매우 낮은 진술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아마 일부 무죄도 가능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이우환 화백 그림도 진품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기도 했었는데 이 결과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품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가액 가치가 캔버스값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그런데 진품이라고 한다면 이미 구매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에서 1심에서는 그림을 가품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진품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부분, 오늘 있을 재판에서도 그대로 진품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그렇다면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김상민 전 검사도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1심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앵커]
명품 리스트를 모아놓은 듯한 그런 내용인데 가장 논란거리가 될 만한 건 어떤 부분인가요?
[임주혜]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이라고 보여집니다.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내 문제가 됐었잖아요.이번에 그 역시도 판단대상에 들어와 있고요.가격으로 보자면 이른바 나토 3종이라고 불리는 귀금속을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 역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하나 그 가액에 상관없이 다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고가의 물건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지위, 본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김상민 전 검사도 결국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공천에 영향을 주고자 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사유가 있었고 이배용 전 위원장도 결국 위원장이 됐었고요.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처신이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게 주는 사람은 대가가 있었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받은 것은 인정하고 반성은 하는데 대가성은 없었다, 이 부분은 엇갈리는 주장 아니겠습니까?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되겠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도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런데 준 사람도 인정은 하되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의 변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봉관 회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이미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가 구형된 상황이라 오늘 이들이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고 재판부에게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양형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작될 것인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결국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수수한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걸 과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전히 죄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지금 검찰의 구형이 7년 6월. 알선수재로는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마도 만약 재판부에서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거의 특검의 구형에 유사한 수준의 선고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개된 것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어제부터 재개가 됐는데요.앞으로 항소심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임주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피 사유는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내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요.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결국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되는 건 과연 이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무기징역 형량이 너무 약하다, 사형이 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그리고 비상계엄이 준비된 시점과 관련해서도 일명 노상원 수첩, 그 수첩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훨씬 더 예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더 높은 형량이 요구된다는 부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과연 그 수첩을 비상계엄의 준비단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도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앵커]
보통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기간은 단축돼서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워낙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이라든가 자료 제출 등이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1심보다는 기간이 훨씬 단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증명력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내란특검팀은 이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딪치고 있잖아요.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주혜]
그렇죠, 수첩이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가 필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누군가 써놓은 메모가 증거력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는 종종 쟁점이 되고는 합니다.다만 그 메모가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고 실제로 그 메모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실현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일기장이나 메모 역시도 증거 능력을 갖고는 합니다.이 부분도 특검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측면으로 흘러갔다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순차적으로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수첩의 어느 정도 증거력을 인정해서 비상계엄의 선포 시점 그리고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무기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첩의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시간을 보니까 이제 1시간 뒤면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가 시작될 텐데 YTN이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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