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화영 측 변호인도 지난 2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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