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오늘(2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기소된 국회 위증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이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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