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혐의 전부 유죄

2026.06.26 오후 10:27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 거북이, 바쉐론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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