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 유예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을 받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윤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 2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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