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인 아기 사망' 택시기사, 1심 집행유예

2026.06.27 오전 11:01
중앙선을 침범해 생후 9개월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승객을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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