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을 낸 지적 장애인을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쉬운 판결문'을 선보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7부는 지난 25일 20대 지적 장애인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해 A 씨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첫머리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를 충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판결문과 별도로 "법원은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했고, 원고 A 씨가 재판에서 이겼다"며 쉬운 우리말과 삽화 그림으로 재판을 요약해 핵심 내용을 전달하도록 구성된 '이지 리드'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지난 2022년 12월 첫 사례 이후 4년 만이자, 올해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A 씨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재판부는 전문의들의 판단과 법정에서 직접 원고를 관찰한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청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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