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 공백으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국가와 담당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 정유엽 군의 유족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가 병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상의 과실, 경산시, 대한민국이 했던 대응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고, 판결도 보다시피 두껍다"면서도 법정에서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이 확보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20년 3월 당시 경산시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었으므로 영남대병원으로서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코로나 검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원 중이던 정 군이 기침하며 기관 내 삽관 튜브가 빠졌고, 산소포화도가 14%까지 급감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제껏 치료 경과와 병원의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영남대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산중앙병원의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는데, 경산중앙병원이 당시 정 군의 신체 상태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바로 입원조치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호흡기 응급 환자를 위한 수칙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만 17세였던 정 군은,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비를 맞은 뒤 고열에 시달려 같은 달 12일 경산중앙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받았고, 이튿날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나빠진 정 군은 영남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는데, 병원은 계속된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서너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반복했고, 정 군은 엿새 만에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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