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징역 25년' 1심 불복해 항소

2026.06.29 오후 03:46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8일) 박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한 가지 행위로 본, 즉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에 적었습니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 관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특검은 또 1심에서 문제 삼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의 수사권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이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 인식과 그에 따른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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