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청탁" 30억대 사기 엘시티 회장 아들 1심 징역 12년

2026.06.29 오후 03:47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 단지인 엘시티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범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관련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대법관을 통해 청탁해 2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20년 6월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독점적으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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