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대가로 받은 7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보복 대행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 지시를 받고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빨간 래커칠을 하고, 허위 비방 전단 백 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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