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건희, 청탁 단순청취 넘어 실현 일부 관여"

2026.06.29 오후 10:20
법원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를 하며 청탁 내용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에 일부 관여했다고 판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선고한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청탁 혐의를 인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씨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을 때, "부탁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 거북이와 함께 임명 청탁을 받고선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같은 해 11월 대통령경호처에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씨가 서 씨에게 "다른 것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건 그만하라"고 말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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