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이 제공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기도비 명목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측의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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