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어제(29일) 자신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심문은 모레(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이날 김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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