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장동 정영학 공갈' 동업자 정재창 불기소

2026.07.01 오전 07:56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공갈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찰이 정 씨를 송치한 지 3년 만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 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이 "정 씨에게 돈을 지급한 건 협박 때문이 아니라 초기 사업자로서의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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