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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아버지 '증거 인멸'...현직 경찰의 어긋난 부정(父情)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7.02 오전 08:29
두 달 전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그런데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러 온 남학생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윤 기 /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 (지금 심정이 어떱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

당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장윤기에게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 뒤늦게 발각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장윤기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8일 아들의 원룸을 찾아가 방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우고, 살인을 연습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는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토막 내 여러 장소에 나눠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장윤기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워 없앴는데, 장 씨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증거 인멸 정황이 확실하고, 당사자가 범행을 인정까지 했음에도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를 형사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친족 특례 개선할 부분 없는지 검토할 것" 이런 상황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 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감추려 저지른 현직 경찰 아버지의 어긋난 부정.

소중한 딸을 잃은 유가족에게 한 번 더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을 거로 보이는데요.

경찰 간부가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없앴는데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철저한 내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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