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부에 현행법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53.4%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체용어 선호도에서도 '북향민'은 전체의 18.8%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향민'이란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가장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명칭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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