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본부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일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하고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건넨 혐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 1개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무죄를 받았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합계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고,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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