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 선고...계엄 583일 만에 첫 결론

2026.07.02 오후 07:07
지난해 1월,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치
대형버스·차량 동원…경호처 직원 등 육탄 저지
체포방해 9일 선고…윤석열 계엄 관련 첫 대법 판단
[앵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