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7월 0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오랜 시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습니다.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더니,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별을 통보하자, 그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생활비에 보태라며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내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소송까지 당하셨네요.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겠죠?
○ 김수진 : 네, 그동안 상대방을 믿어왔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나 크실 것 같은데요. 다만 법적인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김수진 : 사연자와 상대방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고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의 가족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을 했을 때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합치가 되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데요. 현재 사연자분이 사는 집은 사연자 분의 명의이긴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대출금을 상대방이 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원한다면 재산 분할 해 줘야 될까요?
○ 김수진 : 재산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기 때문에 사연자 집은 사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 왔다면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거든요. 성매매도 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이 또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생활비로 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데, 갚아야 하나요?
○ 김수진 :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 주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지급한 돈이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면 이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증여 또는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주장을 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실 등 대여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대여금은 아니고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이 사연자 명의여도 상대방의 대출금 납부가 인정되면 일정 범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외도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로 정리될 거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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