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여성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관이 이른바 '역과' 사고로 구조대상자를 숨지게 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인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소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었으며, 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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