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 범행의 중요한 증거를 없앴는데도 검찰은 아버지를 입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친족간의 증거인멸죄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두고 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 범죄의 어떤 경중, 이것이 살인죄인지 아니면 단순 절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친족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 증거인멸을 가족이 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처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나라와 법제의 균형성,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머지않은 기간 내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친족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 범죄행위죠.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규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정빈 / 변호사 :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변호사한테 뒤늦게 알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보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상당히 차질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범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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