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 법원에 오늘(3일)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에 대해서는 첫 중계 사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사후계엄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기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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