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안 일선 검사 의견 조회

2026.07.03 오전 11:47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각 부서와 일선 지검·지청의 기획검사에게 오늘 오후 6시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무작위로 선출된 지역 시민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공소심의회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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