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인데, 법원은 다만,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조금 전에 폐지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성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무가 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이 아직 조달되지 않아, 수정된 회생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기간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한다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오늘의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홈플러스 측은 이미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했었죠?
[기자]
지난해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 측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3천억 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해 왔는데요.
법원은 영업양도 등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금까지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천억 원으로 일부 자금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말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또는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 노동조합과 채권자협의회 등은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도 회생 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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